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기판력 있는 본안판결에서 소송비용 상환의무에 관한 실체관계 판단이 이미 확정된 후에 이에 근거하여 법원이 상환청구권자인 당사자가 신청한 수액에 따라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한 경우, 소송비용에 관한 결정에 기판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나머지 부분을 나중에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이미 확정된 소송비용액확정사건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신청인의 소송총비용)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10조 [2] 민사소송법 제110조 , 제20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33008 판결 (공1993하, 2100) 대법원 2002. 9. 23.자 2000마5257 결정 (공2002하, 2468)
신청인,재항고인
주식회사 조인씨엠
피신청인,상대방
피신청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판력 있는 본안판결에서 소송비용 상환의무의 실체관계 판단이 이미 확정된 후에 그에 근거하여 법원이 상환청구권자인 당사자가 신청한 수액에 따라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하였다면 그 소송비용에 관한 결정은 본안판결의 소송비용 부담의 실체관계 판단을 계량적으로 구체화한 종국적 판단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역시 기판력이 있다 ( 대법원 2002. 9. 23.자 2000마5257 결정 참조). 그리고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판의 기판력이 청구하고 남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치므로 그 나머지 부분을 나중에 다시 청구할 수 없게 된다 (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33008 판결 참조).
한편 소송비용액확정절차는 권리의무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송적 성격을 가지므로 개개의 비용항목이나 금액에 관하여는 처분권주의( 민사소송법 제203조 )가 적용되지 않고,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총 금액을 한도로 부당한 비용항목을 삭제·감액하고 정당한 비용항목을 추가하거나 당사자가 주장한 항목의 금액보다 액수를 증액할 수 있는바, 이미 확정된 소송비용액확정사건의 기판력은 그 성격상 개별비용항목과 액수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소송총비용에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심은 이 사건 신청의 경위 등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신청인이 종전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면서 변호사보수항목에 관하여만 청구하였고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으며, 이미 그 변호사보수에 관하여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되었는바, 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기판력이 종전 신청에서 누락된 이 사건 감정비용에도 미치므로, 이 사건 감정비용에 대하여 추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기판력 또는 일부청구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