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송비용 183,930원의 지급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200...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9가단17932호 재배하우스철거 및 토지인도 등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2009. 8. 20. ‘피고는 원고에게 용인시 기흥구 C 대 632㎡ 및 D 전 258㎡ 양 지상 별지 감정도 표시 14, 15, 20, 21, 16, 17, 18, 19, 14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쇠파이프조 보온덮개 비닐하우스 238㎡, 같은 도면 표시 22, 23, 24, 25, 22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판넬조 판넬지붕 90㎡를 각 철거하고 위 각 대지를 인도하고, 5,700,000원과 2009. 2. 4.부터 위 각 대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2009. 9. 15.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전소판결’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0. 3. 17. 원고에게 이 사건 전소판결에서 명한 철거 및 인도 의무를 이행하고, 1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전소판결에 따른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2019. 8.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차임 5,700,000원, 2009. 2. 4.부터 2010. 3. 17.까지의 부당이득금 3,500,000원, 이 사건 전소판결에 관한 소송비용 183,930원 합계 9,383,9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각하 부분
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소송비용 183,930원의 지급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이미 기판력 있는 본안판결에서 소송비용 상환의무의 실체관계 판단이 확정된 후에 그에 근거하여 법원이 상환청구권자인 당사자가 신청한 수액에 따라 소송비용확정결정을 하였다면 그 소송비용에 관한 결정은 본안판결의 소송비용 부담의 실체관계 판단을 계량적으로 구체화한 종국적 판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