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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27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700』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22. 육군 수도 방위 사령부 보통 군사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5.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3. 31.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1. 29. 강릉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17. 03:00 경 강원 강릉시 C에 있는 ‘D 교회 ’에 이르러 잠겨 져 있지 않은 뒷문을 통해 교회 안으로 들어가 주방에서 식칼을 가지고 나와 목사실 출입문과 경첩 사이에 식칼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풀고 목사실로 침입한 다음, 책상 서랍에서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약 10만 원, 1만 원 권 문화 상품권 3 장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5. 21:04 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교회 ’에 이르러 잠겨 져 있지 않은 뒷문을 통해 교회 안으로 들어가 1 층 복도에 있는 창문을 통하여 사무실까지 침입한 다음, 손으로 책상 서랍 손잡이 부분을 잡아당겨 부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H가 관리하는 현금 230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4. 03:20 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 교회 ’에 이르러 잠겨 져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목사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목사실과 연결된 사무실로 들어가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K이 관리하는 현금 50만 원을 꺼내고, 다시 목사실로 돌아와 책상 테이블에 놓여 있던 봉투에서 10만 원 권 수표 3 장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지 3년 이내에 다시 3회에 걸쳐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7 고단 3229』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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