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4.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4. 5.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5.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7. 4.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절도범죄 전력이 수 회 더 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7. 4. 30. 04:48 경 경산시 C, 2 층에 위치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코팅 장갑을 착용하고 잠겨 져 있던 출입문의 레버 실린더 형 문고리를 강하게 아래로 눌러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침입한 뒤,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간이 금고 내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 상당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6. 03: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경남 김해, 창원과 경북 경산, 대구 일대에서 5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당구장에 침입하여 합계 59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5. 6. 08:32 경 양산시 F, 4 층에 위치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당구장 ’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코팅 장갑을 착용하고 잠겨 진 뒤쪽 출입문의 원형 손잡이를 강하게 잡고 빼내
어 위 출입문 손잡이의 잠금장치를 파손한 후, 위 당구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금고를 들고 뒷문 쪽으로 가 가위로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00,000원 상당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