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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484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2017. 8. 18. 범행 피고인은 2017. 8. 18. 03:45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학원에 이르러, 잠겨 져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 원장실 책상 서랍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 현금 230,000원, 문화 상품권 10,000 원권 3매, 5,000 원권 9매 등 합계 305,000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나. 2017. 8. 20. 범행 피고인은 2017. 8. 20. 02:50 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횟집에 이르러, 잠겨 져 있지 않은 여자 화장실 창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 현금 보관 통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9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8. 11. 02:44 경 경북 칠곡군 I에 있는 J 동물병원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 L 트라제 XG 차량에 이르러, 피해자가 만취하여 조수석 문을 열어 놓고 차 옆 도로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 조수석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48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3.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8. 11. 02:35 경 경북 칠곡군 M에 있는 N 골프 연습장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O 소유 P 싼 타 페 승용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조수석 안에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K, O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및 캡 쳐 사진 첨부관련, 피의자 범행 후 이동 경로 및 피의자 주거지 특정, 발생장소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각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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