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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24 2017고단22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D 1) 절도 피고인은 2016. 12. 중순 02:00 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 인력사무소에서 일을 배당 받기 위하여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퇴근하여 자리에 없는 틈을 타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각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2. 하순 23:50 경 위 ‘F’ 인력사무소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초순 01:00 경 위 ‘F’ 인력사무소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3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3)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 중순 23:00 경 위 ‘F’ 인력사무소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사무소 안으로 침입하기 위하여 손으로 창문을 잡아 당겼으나, 창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G 1) 각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 23. 01:05 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 마트’ 앞에서, 외부 진열대를 덮어 놓은 천막을 들추어 낸 뒤 그 안으로 들어가 진 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빵, 과자, 음료 등 식품을 그 자리에서 취식하고,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피해자 소유의 빵, 과자, 음료 등 식품을 넣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4. 03:48 경 위 ‘I 마트’ 앞에서, 외부 진열대를 덮어 놓은 천막을 들추어 낸 뒤 그 안으로 들어가 진 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빵, 과자, 음료 등 식품을 그 자리에서 취식하고, 미리 준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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