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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8.14 2013노381
사기등
주문

1.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 D에 대한 부분,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판시 제3의 별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피고인 A, C, D에 대하여(각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제1원심판결), 징역 2월(제2원심판결 판시 제3의 별지 범죄일람표 3 성적서 연번 19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제2원심판결 판시 제1죄 및 판시 제3의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 피고인 C : 징역 3년 6월(제1원심판결), 징역 1년(제3원심판결) / 피고인 D : 징역 2년(제1원심판결), 징역 1년(제3원심판결)]은 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L에 대하여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이 제2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각 검사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납품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위 피고인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의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2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제2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제1원심판결 관련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① 피고인 A이 비록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제출하였으나, 위 피고인이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에 구매시방서 조건을 충족하는 물품을 납품하였으므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② 가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편취금액은 위조한 시험성적서에 관한 자재의 납품가액에 한하여 산정되어야 함에도, 위 피고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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