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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6 2013노22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제1원심판결 전부,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제3원심판결 전부, 제4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1. 피고인 A : 제1원심판결 징역 8월, 제3원심판결 징역 8월,

2. 피고인 U : 제2원심판결 징역 8월,

3. 피고인 B : 제2원심판결 징역 6월, 제3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제4원심판결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병합에 따른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각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들이 아래와 같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원심판결들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원심판결 전부,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제3원심판결 전부, 제4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원심판결

원심 피고인 병합된 항소사건 경합범 관계 직권파기 부분 제1원심판결 A 2013노2269 제2원심판결 U 2013노1667 V X W X B 2013노1667 ● 제3원심판결 A 2013노1704 B 2013노1704 ● 제4원심판결 B 2013노2075 ● AB X

3. 피고인 U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U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위 피고인은 2011.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9.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관여자들이 각자의 역할을 정하여 조직적으로 수행하였고, 더욱이 위 피고인은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게임자 운영자와 경찰에 단속되면 조사를 받기로 약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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