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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1 2012노5071
사기등
주문

제2원심판결 및 제3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 벌금 100만 원, 제2원심판결 : 징역 4월, 제3원심판결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3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원심판결 부분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제2원심판결 및 제3원심판결 부분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2원심판결 및 제3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3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이를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바, 그 결과 피고인에 대한 제2, 제3원심 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위 제2원심판결 및 제3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제1원심판결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제2원심판결 및 제3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2원심판결 및 제3원심판결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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