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10.29 2013노2808
사기
주문

[피고인 A]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의 2014고단285호 사건 중 피고인 A의 판시 각 죄 부분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각 형[제1원심판결(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제2원심판결 : 피고인 C 3년, 피고인 A 1년, 제3원심판결(피고인 C) : 제3원심판결 주문의 전단 부분에 대하여 징역 3월, 제3원심판결 주문의 후단 부분에 대하여 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제2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피고인 C) 제2, 3원심법원이 피고인 C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위와 같이 각 징역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C는 위 각 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 C에 대한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

C는 2013. 5.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 C에 대한 제2원심판결의 각 죄 및 제3원심판결 주문의 전단 기재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음과 동시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 C에 대한 제2원심판결 및 제3원심판결 주문의 전단 기재 각 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이와 달리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지 아니한 제3원심판결 주문의 후단 기재 각 죄 부분에 대하여는 직권파기사유가 있는 위 각 죄와 별개로 형을 정하여야 하고, 이 부분 각 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없다]. 나.

제1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 A가 C 등과 공모하여 사회적 유대관계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