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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5 2017노2968 (1)
사기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제2원심판결, 제3원심판결 중 피고인 A, P, R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P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제1원심판결 징역 8월, 제2원심판결 징역 1년, 제3원심판결 징역 8월, 피고인 P: 제3원심판결 징역 3년, 제4원심판결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제3원심판결 중 무죄부분과 관련하여, 위조된 Q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Q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부받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R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 R가 Q로부터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P에게 건네주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P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관련 민사사건에서도 Q가 위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지 않았다고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제3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P: 징역 3년, 피고인 U: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피고인 R: 징역 1년]과 제4원심이 피고인 P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① 제1, 2원심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 A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였고, ② 그 후 피고인 A은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상소권회복청구를 하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으며, ③ 이에 제1, 2원심은 피고인 A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제1, 2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 제1, 2원심판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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