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원심판결, 제2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3원심판결 중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① 피고인 C : 제1원심판결 10월, 제2원심판결 6월, 제3원심판결 6월, ② 피고인 A : 제2원심판결 1년 4월, 제3원심판결 6월, ③ 피고인 B : 제2원심판결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 C, A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 법원은 제1 내지 제3원심판결의 각 항소심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 C에 대한 제1 내지 제3원심판결 판시 각 죄 및 피고인 A에 대한 제2 및 제3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결국 제1원심판결 및 제2, 제3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8회에 걸쳐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 합계 1,960만 가량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6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피고인들과의 양형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4. 결론 따라서 제1, 제2원심판결 및 제3원심판결 중 피고인 C, A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 C, A의 경우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피고인 B의 경우 그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