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를 상대로 하여 얻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소43579 용역비 등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서, 2014. 7.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타채8764호로 채무자를 B,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B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다는 대지사용료 채권{B가 48.21/43114.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서울 구로구 C 대 1,16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 피고가 사회복지관 건물(이하 ‘이 사건 복지관’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소유함으로써, B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1988. 1. 1.부터 2024. 12. 31.까지 37년간의 이 사건 토지 사용료 채권 5,532,400원 중 1/3 금액인 1,659,70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D, E를 상대로 하여 얻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소43579 용역비 등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서, 2014. 7. 2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타채12781호로 채무자를 D, E,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D, E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다는 대지사용료 채권(D, E가 각 59.2/43114.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피고가 이 사건 복지관을 신축하여 소유함으로써, D, E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1988. 1. 1.부터 2024. 12. 31.까지 37년간의 이 사건 토지 사용료 채권 각 6,793,600원 중 1/3 금액인 각 2,038,10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와 그 인접 토지인 서울 구로구 F 대 41,946.9㎡(이하 ‘인접 토지’라 한다)는 원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