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28,991,780원, 원고 B에게 433,722,120원, 원고 C에게 193,522,120원,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10. 7. 29.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타채13381호로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가합10403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해권고결정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E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시행대행용역계약에 의한 시행대행용역비 등 채권 중 728,991,78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0. 8. 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 B은 2009. 7. 6.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타채8690호로 E에 대한 공증인가 우성종합법무법인 작성 증서 2009년 제264호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E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시행대행용역계약에 의한 시행대행용역비 채권 중 433,722,12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09. 7. 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 C는 2010. 5. 27.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타채9499호로 E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0년 제717호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E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시행대행용역계약에 의한 시행대행용역비 채권 중 193,522,12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0. 5. 3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
주식회사 조이플랜은 2010. 5. 2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타채9157호로 E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우성 작성 증서 2010년 제179호 집행력 있는 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E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시행대행용역계약에 의한 시행대행용역비 채권 중 255,602,00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0. 5. 2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