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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8 2015나5121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B, C, D을 상대로 하여 얻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소1865 관리비 등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서, ① 2014. 4. 1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타채7302호로, 채무자를 C, D,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C, D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다는 각 대지사용료 채권[C, D이 각 59.2/43114.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서울 구로구 E 대 1,16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 피고가 사회복지관 건물(이하 ‘이 사건 복지관’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소유함으로써, C, D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1988. 1. 1.부터 2024. 12. 31.까지의 이 사건 토지 사용료 채권 중 C의 채권 2,038,100원, D의 채권 2,038,000원, 합계 4,076,10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② 2014. 4.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타채2880호로, 채무자를 B,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다는 대지사용료 채권(B이 48.21/43114.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다는 이 사건 토지 사용료 채권 중 1,659.70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와 그 인접 토지인 서울 구로구 F 대 41,946.9㎡(이하 ‘인접 토지’라 한다)는 원래 집합건물인 G아파트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피고가 실제로는 G아파트 건물이 건립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복지관을 신축하기로 하고, 이 사건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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