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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2 2015나4998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갑 제1 내지 3호증(갑 제1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단55472 대여금 사건에서 2013. 11. 1. 피고는 C에게 3,500만 원을 2014. 4. 30.까지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위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는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일종합법률사무소 증서 제13년 제63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 C, 제3채무자 피고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서 2014. 9. 2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타채13144호로 C가 피고에 대하여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단55472 대여금 사건으로 지급받을 채권 중 17,525,300원의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ㆍ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17,525,3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2. 1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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