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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12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2. 23:2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45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일행 F과 피고인의 처 G와 함께 술을 마시고 술값 계산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소주 값 계산을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추는 등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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