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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53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2. 17:00경 부산 부산진구 백양관문로 77번길, 화목공원에서 피해자 C(62세)과 시비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놓여 있던 가로수를 지지해 놓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20센티미터, 폭 약 6센티미터)으로 피해자의 뒷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현장사진, 피해상처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범행 수법이 위험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우발적으로 범하게 된 범행으로 보이고,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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