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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31 2015고단28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25. 20:53경 인천 계양구 C 소재 피해자 D(여, 31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고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업주인 피해자가 기재한 주문 내역서 중 소주병의 숫자와 피고인과 일행들이 생각하는 소주병의 숫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하다가 피고인의 일행 중 한명이 계산을 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을 피해자를 향해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장 비골건 80%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1997년 이후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2015. 8. 10.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집행유예 또는 벌금 전과 수회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이 마신 소주병의 숫자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해 주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을 피해자를 향해 발로 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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