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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3734
주거침입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6. 11. 5.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3734』 피고인은 2017. 7. 12. 15:4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와 니퍼를 이용하여 그 곳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풀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드라이버를 이용해 출입문의 유리창에 구멍을 내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친구인 E에게 발각되어 도망 가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와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출입문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017 고단 4309』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30. 14:00 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드라이버로 현관 출입문에 부착된 자물쇠를 뜯어내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곳 침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30. 14:10 경 부산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들어간 후 계속하여 시정되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곳 저금통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액수 미상의 현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5968』 피고인은 2017. 7. 12. 10:50 경 김해시 J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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