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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3207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아래와 같이 2018. 5. 4.부터 2018. 5. 17.까지 14일 동안 7회에 걸쳐 피해자 B( 이하 ‘B 여인’ 이라 한다) 의 주거(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주택 2 층 )에 침입하였다.

① 피고인은 2018. 5. 4. 04:08 경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 진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간 후, 외부 계단을 통해 2 층 테라스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② 피고인은 2018. 5. 7. 00:11 경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 층에 올라간 후, 그곳 보일러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③ 피고인은 2018. 5. 7. 20:40 경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옥상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④ 피고인은 2018. 5. 10. 18:00 경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옥상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⑤ 피고인은 2018. 5. 13. 12:21 경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대문이 잠겨 있자 담을 뛰어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후, 외부 계단을 통해 2 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방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⑥ 피고인은 2018. 5. 14. 22:00 경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대문이 잠겨 있자 담을 뛰어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후, 외부 계단을 통해 2 층 테라스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⑦ 피고인은 2018. 5. 17. 23:45 경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대문이 잠겨 있자 담을 뛰어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후, 외부 계단을 통해 2 층 테라스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여인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2), 각 사진/ 영상 출력물( 문자 메시지 대화 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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