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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7.15 2015고단1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 20:10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등기소사거리 방면에서 한솔제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피해자 F(48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타박상 및 좌측 반신 마비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촉탁서 회신

1. 촉탁서 2회 회신

1. 사실조회소견회신서

1. CCTV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금고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상해를 입게 하였고, 아직 피해자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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