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 14:45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 옥남길에 있는 옥남사거리 교차로를 성일복지원 방면에서 장항역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등화의 점멸 신호등이 동작하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는 한편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장항읍 방면에서 종천면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오토바이 전면부를 위 투싼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7. 2. 22:10경 전북 군산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두개내출혈, 폐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