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6. 02: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홍성 쪽에서 예산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곳이었기에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 우측도로 갓길과 2차선에 걸쳐 피해자 E(42세)이 정차해놓은 F 쏘나타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쏘나타 승용차 좌측에 서 있던 피해자의 몸을 위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손상 및 다발성 골절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