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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8.26 2015고단3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7. 06: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화성 쪽에서 청라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72세)가 운전하는 경운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경운기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오른쪽 다리 무릎 아래 부분을 절단하는 중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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