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5. 19. 08: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장항읍 창선리에 있는 물량장 사거리 교차로를 등기소 사거리 방면에서 한솔제지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남, 73세)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차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6. 3.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내출혈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령의 피해자에 대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