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0.12 2016고정384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건물, 3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C”라는 상호로 수입물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수입업자는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이나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이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부터 2015. 6. 초순경까지 사이에 중국에서 수입한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인 “D, 50개(에너지 최적밀도 469.99Wh/L), E, 100개(에너지 최적밀도 469.99Wh/L)”를 안전확인 신고를 아니하고 수입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한국제품안전협회 직원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 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1. 각 제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5조 제2호,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