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 24.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B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다가 2007. 4. 4. 소집 해제되었다.
나. 원고는 2008. 4. 17. 서울남부보훈지청장에게 ‘폐, 왼쪽 가슴뼈, 왼쪽 기흉’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는데, 그 후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8. 1. 18.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 및 복지업무로 부상을 입고 질병이 발생하였다며 ‘좌측 흉부 및 측배부 염좌, 경추부 염좌, 좌측 견관절부 염좌, 폐결핵 활동 좌, 흉막삼출액, 자발성긴장기흉, 당뇨, 객혈, 아스페르길루스, 폐렴’을 신청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로 하여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 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8. 4. 11.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통보(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내지 9, 1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안과질환으로 공익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그 외는 공익근무 전에 특별한 병력이 없었고, 오히려 학창시절에 씨름선수로 건강하였다.
원고는 2005. 11. 30. 복지관 이동목욕센터 방문입욕 서비스 수행 중 100kg이 넘는 근무력증을 앓고 있는 전신마비 상태인 3형제를 들고 화장실로 이동시켜 목욕시키는 일을 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통증을 느껴 같은 날 밤부터 2005. 12. 2.까지 3일간 입원 치료를 받고 ‘좌측 흉부 및 측배부 염좌’의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이러한 부상이 누적된 상태에서 2006. 6. 5. 출장 후 복지관으로 복귀하던 중 탑승한 차량이 전복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