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8. 3. 육군에 입대하여 제205특공여단 제3대대 본부중대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하다가 2000. 10. 2. 만기전역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03. 6. 19. 피고에게 ‘좌측 고환 정계정맥류’를 신청상이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2004. 1. 10.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하자, 원고는 2005. 2. 21. 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대구지방법원 2005구단475)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2005. 4.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후 원고의 항소(대구고등법원 2005누730)와 상고(대법원 2005두11746)가 모두 기각되어, 2005.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06. 7. 27. 다시 서울지방보훈청장에게 ‘양측 고환의 정계정맥류’를 신청상이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보훈청장이 2006. 10. 20.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하자, 원고는 2007. 8. 9. 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07구단9894)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2008. 5. 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후 원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08누15383)와 상고(대법원 2008두22624)가 모두 기각되어, 2009.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09. 4. 30. 수원보훈지청장에게 ‘양쪽 고환 정계정맥류에 의한 감정자증’을 신청상이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수원보훈지청장이 2009. 8. 27.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하자, 원고는 2010. 3. 2. 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수원지방법원 2010구단1129)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2010. 8.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후 원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0누27815)와 상고(대법원 2011두17158)가 모두 기각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