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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16 2016구단60020
비해당 및 일부 해당 결정 통보 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5. 5. 26. 육군에 입대하여 2015. 12. 14. 전역하였다.

원고는 2016. 1. 25. 피고에게 장갑차 조종수로서 강갑차 정비 중 좁은 공간에서의 충격, 이로 인한 부상 중 작업 및 지체된 치료로 인하여 ‘목 디스크(4, 5번)로 인한 좌측 팔 마비증상(신경 손상)’이 발병하였다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5. 24. 원고에게 “추간판탈출증 C 경추 4-5(추간판절제술 및 케이지 삽입 동반한 전방 유합술 후 상태)”에 대하여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병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결정을 하고, “경추 신경근병증”에 대하여는 원고의 추간판질환에 의한 증상으로 보여 별도의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병하거나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 자연 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 “추간판탈출증 C4-5(추간판절제술 및 케이지 삽입 동반한 전방 유합술 후 상태), 경추 신경근병증”(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과 “경추 신경근병증”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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