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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8.22 2016누11684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3. 13. 원고에게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2. 1. 육군에 입대하여 2006. 3. 3. 하사로 임관한 후, B대대 특전폭파부사관으로 군 복무를 하다가 2010. 3. 2.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그 사유는 원고가 2009. 1. 21. 혹한기 야외전술훈련 복귀 행군 중 불규칙한 지면에 좌측 발을 실족하여 넘어지면서 바위에 어깨를 부딪쳤고, 그로 인하여 좌ㆍ우 견관절 와순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수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다. 그러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11. 6. 21.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 중 입은 상이로 보기에는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의결을 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다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12. 4. 26.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의결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3. 2. 17. 피고에게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한 사고경위서 등을 첨부하여 다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13. 9. 24.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하여 최초 부상 당시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없어 그 상병 경위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기존 의결 내용을 변경할 만한 추가적인 사정변경 사항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0. 15.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선행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74호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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