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1.04.23 2019구단10691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 취소청구
주문

1. 피고가 2017. 11. 23. 원고에게 대하여 한 국가 유공자 요건 비해 당 결정 처분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 1. 육군에 임관하여 특수 전 사령부 3 공수 여단에서 B 부사관으로 복무하다가 2016. 12. 31. 하사로 공상 전역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 18. 피고에게 ‘2015. 8. 13. 경 해상 침투훈련을 하는 도중 보트에서 노를 강하게 젓다가 좌측 어깨가 탈구되었다’ 는 이유로 ‘ 좌측 어깨 부위 ’에 대하여 국가 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1. 23. 원고에 대하여, ‘ 좌측 견관절 전 하방 관절 와 순 파열( 봉합 술)( 이하 ’ 이 사건 제 1 상이‘ 라 한다)’ 는 국가 유공자 요건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보훈 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되며, ‘ 좌측 견관절 다방 향성 불안정성( 이하 ‘ 이 사건 제 2 상이’ 라 한다)‘ 은 국가 유공자 및 보훈 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 1 상이에 대한 국가 유공자 요건 비해 당 결정 처분 및 이 사건 제 2 상이에 대한 국가 유공자 및 보훈 보상대상자 요건 비해 당 결정 처분을 ‘ 이 사건 제 1 처분’ 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12. 21. 피고에게 이 사건 제 1 처분에 이의 신청을 하면서 ‘ 장 흉 신경병증( 이하 ’ 이 사건 제 3 상이‘ 라 한다), 상완 신경총장애( 이하 ’ 이 사건 제 4 상이‘ 라 한다), 극 상근 증후군( 이하 ’ 이 사건 제 5 상이‘ 라 한다), 유착성 관절낭 염( 이하 ’ 이 사건 제 6 상이‘ 라 한다 )에 관하여 추가로 상이 인정 신청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8. 8. 2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 3 상이는 국가 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보훈 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제 4, 5, 6 상이는 국가 유공자 및 보훈 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 3 상 병에 대한 국가 유공자 요건 비해 당 결정 처분 및 이 사건 제 4, 5, 6 상이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