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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214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3. 19. 절도 피고인은 2015. 3. 19. 01:41경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 78번길 5-2에 있는 광주은행 주차장에서 피해자 C(43세)이 술에 취해 피해자의 D 쏘렌토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마치 대리운전 기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승용차 운전석 쪽 문을 열고 피해자 옆에 놓여있는 시가 1,050,0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4. 25. 절도 피고인은 2015. 4. 25. 03:26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G(31세)이 술에 취해 피해자의 H K5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마치 대리운전 기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승용차 운전석 쪽 문을 열고 피해자가 왼손에 쥐고 있는 시가 700,000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5. 5. 10. 절도 피고인은 2015. 5. 10. 05:00경 광주 서구 시청로 40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I(31세)가 술에 취해 피해자의 J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마치 대리운전기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승용차의 트렁크와 운전석 쪽 문을 열어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 I가 각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CCTV 사진 설명,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4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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