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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2 2015고단236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2. 18. 15:00경부터 다음 날 21:00경 사이 부산 금정구 두실로 63-13 선경아파트 축대 밑 도로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정되지 않은 D SM5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사이드브레이크 쪽 박스에서 오만 원권 지폐 2장, 일 만 원권 지폐 4장 등 합계 19만 원이 들어 있는 노랑색 봉투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5. 14:00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985번길 30 남산중앙하이츠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정되지 않은 F 포터 화물차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쪽 거울에 있던 천 원권 지폐 6장 등 합계 6천 원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27. 06:00경부터 다음 날 13:00경 사이 부산 금정구 구서중앙로 20 선경아파트 정문 경비실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시정되지 않은 H 아베오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밑 콘솔박스에 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SKY휴대폰 1대, 백 원짜리 동전 1,500원 등 합계 801,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2.말경 09:00경부터 21:00경 사이 부산 금정구 I 골목 노상에 주차해둔 피해자 J 소유의 시정되지 않은 K 클릭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사이드 브레이크 쪽 공간에서 약 3만 원이 들어 있는 맥주캔 모양의 저금통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3. 8. 11:00경 부산 금정구 L에 있는 ‘M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 N 소유의 시정되지 않은 O 마티즈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카오디오 위에 올려놓았던 6천 원을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3. 8. 12:00경 부산 금정구 P 골목 노상에 주차한 피해자 Q 소유의 시정되지 않은 R 싼타페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카오디오 밑 재떨이에 있던 동전 5천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3. 13. 23:55경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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