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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779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7799』

1. 피고인은 2016. 4. 22. 03:42 경 인천 부평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G 소렌토 차량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있는 현금 3,8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8. 03:10 경 경기 시흥시 H에 있는 I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이 K 그랜저 차량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현금 140,000원, 씨티카드 1매, 우리법인 카드 1매, 현대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12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29. 05:00 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M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N이 O 싼 타 페 차량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안고 있던 가방에서 남 인천 농협 남촌 지점 발행 일 십만 원권 자기앞 수표 18매 1,8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280,000원 상당의 엠씨엠 (MCM)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46』 피고인은 2016. 8. 19. 03:06 경 경기 시흥시 P에 있는 Q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R이 S 벤츠 승용차 운전석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10만 원권 수표 8매,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F, J, R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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