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285]
1. 절도 피고인은 2013. 5. 25. 01:00경부터 02:59경까지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택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D 토스카 승용차 안에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옵티머스 스마트폰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현금 100,000원, 외환은행 체크카드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무렵부터 2013. 9. 15.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25. 02:59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한 뒤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외환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28,000원을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무렵부터 2013. 9. 15. 02:1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 혹은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323,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297]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7. 12. 02:58경 평택시 합정동 소재 ‘파트너 노래홀’ 앞 길에서, 피해자 H이 그곳에 I 아반떼 승용차를 주차한 후 시동을 켠 채 조수석에서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몰래 들어가, 그곳 운전석에 있던 시가 80만원 상당의 테블릿 PC 1개, 현금 2만원, 농협신용카드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3. 00:30경 평택시 평택동 신한은행 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