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10. 23.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1999. 1. 2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1. 5.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7.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5. 3.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6. 9.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8. 1. 1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957』 피고인은 2019. 5. 6. 02:08경 서울 강서구 B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피해자 소유의 D BMW 승용차 뒷좌석에 잠들어 있는 사이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원, 5만원 상당의 상품권 1장, 시가 5만원 상당의 파운데이션, 시가 3만원 상당의 립스틱, 피해자의 주민등록증과 신용카드 2장이 들어있는 시가 5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시가 200만원 상당의 발렌시아가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 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604』 피고인은 2019. 6. 4. 4:30경 서울 강서구 국회대로 111 앞 경인고속도로 갓길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소나타 차량의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손가락에서 시가 5만원 상당의 은반지를 빼내어 가지고 가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