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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19 2017고합12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26』

1.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5. 29. 06:15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공중 화장실 앞 벤치에서 술에 만취하여 앉아 있는 피해자 E( 여, 14세 )를 발견하고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어깨를 감 싸 안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팔과 다리를 쓰다듬고,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강제 추행을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이 술에 만취하여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벤치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책가방 1개,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떨어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합 150』

3.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6. 10. 01:00 경 대구 달서구 야외음악 당로 39 서 길 91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채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포르테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에 들어가 동전통에 들어 있던 현금 20,000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6. 14. 21:15 경 대구 달서구 I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J 베 르나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려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열리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 고합 1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속기록 『2017 고합 1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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