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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1 2015가단539002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① 피고 B 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C 외 120필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시장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5. 6. 9. 설립된 법인이다.

② 피고 주식회사 한양(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07. 10.경 피고 조합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사업구역에 D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한 시공사이다.

③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분양계약의 체결 및 소유권보존등기 원고는 2008. 10. 12. 이 사건 상가 1층 144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전용면적 23.42㎡, 공유면적 14.68㎡으로 특정하여 분양대금 239,211,000원에 분양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다.

위 분양계약서상 공급자는 피고들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정비사업 후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는 전유부분이 위 전용면적보다 3.47㎡가 부족한 19.95㎡로 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을나 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상 목적물에 비해 전용면적이 부족한 목적물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해주었다.

피고들은 그 부족분에 해당하는 분양대금을 초과 수령하여 부당이득 하였거나, 분양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하여 부족분에 해당하는 분양대금 상당액 만큼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전용면적 부족분 3.47㎡에 상응하는 분양대금 상당액 35,403,228원(=239,211,000원×3.47㎡/23.4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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