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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1 2016가단225512
매매대금감액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2. 24. 피고로부터 인천 남동구 C, 1층 109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520,000,000원(부가세 별도)에 매수하였고, 2015. 4. 14.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의 표시 : 인천 남동구 C, 1층 109호 전용면적 60.27㎡, 공용면적 21.668㎡, 분양면적 81.938㎡, 대지지분 21.306㎡ 제1조 (분양대금) 오억 이천만원정 건물가액 312,000,000원, 대지가액 208,000,000원, 부가가치세 31,200,000원 총금액 551,200,000원 제5조 (분양면적의 증감 및 정산) 건축시공상의 분할 형편에 따라 다소 위치변경 및 분양면적이 증감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감분은 평당가격을 적용하여 잔금 납부시 가감 정산하기로 한다.

제18조 (기타) 설계변경에 따른 공유부분의 위치 및 면적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을(원고)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을(원고)는 점포가격의 증감을 요구할 수 없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이 이른바 수량을 지정한 매매로서, 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면적은 29.104평(전용면적 18.232평 공용면적 10.872평)이었는데, 2016. 4.경 위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하여 확인한 결과 실제 분양면적은 24.804평(전용면적 18.232평 공용면적 6.572평)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민법 제574조(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한 경우), 제572조에 의하여 피고에게 그 부족분에 대한 감액청구로서 4.3평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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