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7가합580113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C은 2015. 8. 20. 시행자 피고 주식회사 제이피홀딩스피에프브이, 피고 주식회사 제이피홀딩스 및 시공자 피고 롯데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서울 금천구 D 일대 B상가 103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분양대금 729,660,0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상가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계약금으로 72,966,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5. 10. 14. C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상 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는 분양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로부터 수분양자 지위 승계에 대한 승인을 받았으며, 피고들에게 중도금(1차 ~ 3차)으로 합계 218,898,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가는 내부 기둥 2개 및 출입문 위치로 인하여 전용면적 43.894㎡ 중 60%에 해당하는 26.33㎡만 상가로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40%에 해당하는 17.55㎡는 사실상 상가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 사건 상가 외부 전면에는 1층에서 2층으로 연결되는 외부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데, 외부 계단이 사건 상가 전면부의 50% 정도를 가리고 있다.

C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상가의 전용면적 전부를 상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역시 위와 같은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분양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은 착오는 분양계약서 및 분양홍보물 등 피고들이 배부한 자료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로부터 유발된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

이 사건 상가의 전용면적 중 60%만 사용가능하다는 사실은 이 사건 분양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