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13 2017가단72290
매매대금 등 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피고 B는 2016. 9. 29. 서울 마포구 E주택재건축아파트 F호 전용면적 111.3958㎡(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을 신청하여 당첨되었고, 2016. 10. 19. E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사이에 분양대금 합계 977,000,000원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수분양자의 권리를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 피고 B는 같은 날 E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상 제1차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 무렵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C은 피고 B를 대리하여, 피고 D의 중개를 받아 이 사건 분양권을 원고에게 전매하였고(당시는 주택법 제64조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도과하기 전이다), 위와 같이 체결된 전매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전매계약’라 한다). 제2조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 B 명의로 분양받은 소유물로서 현재 원고가 아닌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한 일이 일절 없음을 확인합니다.

제3조 피고 B는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에게 매도하고 기불입대금 및 권리금 전액을 영수하였으며 나머지 분양대금은 원고 또는 제3자가 피고 B의 명의로 분양건설업체에 납입하도록 양해합니다.

제4조 피고 B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변경 또는 이전등기가 가능하게 될 때 시세의 등락에 관계없이 별도의 금전청구를 일절 하지 않고, 즉시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제6조 피고 B는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적 소유자임을 인정하며, 어떠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