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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6 2017가단516055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6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1.부터 2017. 8.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8. 31. C재건축사업조합이 추진한 서울 중구 D 대 4,144.3㎡ 지상 및 지하 E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한 임대분양 시행대행사인 주식회사 인텔로그디앤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상가 중 지하1층 1구좌(1구좌 전용면적 3.9㎡ : 잔금 납부 후 점포 추첨, 결정된 점포 면적에 따른 분양대금 정산)를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분양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9. 9. 1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수분양자 지위를 피고로부터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C재건축사업조합과 소외 회사는 위 양도양수에 동의하였다.

다. 이 사건 양수계약은 원고와 피고가 그 체결에 앞서 소외 회사로부터 분양대금 납부 상황 확인을 받고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분양계약상 약정된 분양대금 중 계약금 및 1 내지 4차 중도금까지 부분(납부일자가 2008. 12월까지인 부분) 합계 95,480,000원이 납부되었음(잔금 23,870,000원만이 남은 상태)을 전제로 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체결되었고, 그 계약서에 ‘잔금일 이전의 분양대금 중 미지급금은 피고가, 이후의 지불예정금은 원고가 인수하여 지급의무를 다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2010. 2. 25.경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이 사건 상가의 점포 추첨에서 지하1층 74호 점포(전용면적 3.91㎡을 포함한 분양면적 14.24㎡ :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당첨되었고, 소외 회사는 2010. 3. 19.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분양면적에 따른 정산내역을 교부하고 2010. 4. 30.까지 미지급금을 지급하라고 통지하였는데, 위 정산내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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