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당금곡시장 주식회사(이후 상호가 주식회사 분당트윈프라자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분당금곡시장’이라고 한다)는 1996. 1.말경 성남시 분당구 C, D, E, F 지상에 G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제에이(A)동(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을 신축하고, 1996. 4. 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와 선정자 B(이하 피고와 선정자 B을 합하여 ‘피고 등’이라고 한다)은 1994. 4. 28. 분당금곡시장과 이 사건 상가 4007호, 4008호(이하 위 각 호실을 ‘이 사건 각 호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201,675,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분양대금 중 182,400,680원을 분당금곡시장에게 납부하였다.
다. 분당구청은 1996. 11. 12. 분당금곡시장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각 호실 및 이 사건 상가 4003호 내지 4006호, 4009호를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고 한다)하고, 같은 달 14. 위 각 호실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등은 1997. 2. 25.경 이 사건 분양계약상 나머지 분양대금 19,274,320원을 분당금곡시장에게 지급하고, 피고 등 앞으로 이 사건 각 호실의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성남시청은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체납된 세금 1,491,888,920원의 징수를 위하여 2011. 9. 2.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상가 ① 지하 1층 1,228.13㎡(지분), ② 4008호 24.87㎡, ③ 4007호 75.71㎡, ④ 5013호 105.38㎡(지분), ⑤ 4005호 61.24㎡, ⑥ 4014호 87.61㎡에 대한 공매(이하 ‘이 사건 공매’라고 한다)를 의뢰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1. 12. 28. 공매공고를 하고 위 공매 목적물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였다.
바. 원고는 2015. 3. 19.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