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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1.25 2014도1177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2013. 5. 28. 법률 제 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자본 시장법’ 이라고 한다) 은 자본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종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면서 그 중 하나로 ‘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를 금지하고 있다.

즉, 자본 시장법 제 174조 제 1 항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하고, 제 1호부터 제 6호까지 그 법인 및 법인의 임직원, 주요주주, 인 허가권자,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등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또는 그들 로부터 정보를 받은 자를 규정하면서, 제 4호에서 ‘ 그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 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 미공개 중요정보 ’라고 함은 상장법인의 경영이나 재산상태, 영업실적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부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법인 내부에서 생성된 것이면 거기에 일부 외부적 요인이나 시장정보가 결합되어 있더라도 그에 해당한다.

그리고 법인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가 종료되지 않아 아직 실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정보라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투자자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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