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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28 2017도810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제 1 심판결 이유의 범죄사실 중 제 3 쪽 제 4, 5 행의 ‘2014. 4. 분기...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주식회사 S, 주식회사 T, 주식회사 U, 주식회사 V에 관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2014. 12. 30. 법률 제 12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자본 시장법’ 이라고 한다) 위반의 점, 피고인 A의 주식회사 W, 주식회사 X, 주식회사 Y에 관한 구 자본 시장법 위반의 점, 피고인 B의 주식회사 Z, 주식회사 AA에 관한 구 자본 시장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자본 시장법 제 174조 제 1 항의 ‘ 준 내부자’ 또는 ‘ 준 내부 자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를 받은 자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 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2.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식회사 AG에 관한 구 자본 시장법 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자본 시장법 제 174조의 ‘ 미공개 중요정보’ 및 그 ‘ 이용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다만, 원심이 위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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