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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5노324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C, D(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처벌대상자 불 해당, 공동 정범의 책임 없음 피고인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 시장법’ 이라 한다) 제 444조 제 13호 마 목, 제 160 조에서 규정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의 거짓 기재 또는 표시에 책임을 지는 처벌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 한 피고인들은 피고인 A로 하여금 분식 회계를 하도록 범의를 유발한 것도 아니고, 이미 분식 회계를 하기로 마음먹고 있는 피고인 A에게 일부 도움을 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에게 자본 시장법 위반죄에 대한 공동 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2) 이 사건 부동산 매매 계약서는 허위라고 할 수 없음 ①U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업무 용지 3 블럭 약 7,875평(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의 매매 계약서 작성 시 수차 법률 자문을 받은 점, ② 법률 자문에 따라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에 신주 인수권 부 사채 규정이 들어간 점, ③ 피고인 A는 피고인 D에게 담보주식에 대한 보호 예수 증서 원본을 교부한 점, ④ 주식회사 L( 이하 ‘L’ 라 한다) 의 이사들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등의 체결을 반대한 점, ⑤L 는 큰 비용을 들여 사업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투자를 받기 위해 노력했던 점, ⑥3 차례에 걸친 관련 민사판결에서도 이 사건 부동산 매매 계약서가 허위라는 주장이 받아들여 지지 않은 점, ⑦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보낸 이메일의 내용이나 V이 제출한 녹취 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실제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허위의 서류가 아니다.

나. 피고인 A(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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