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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1990. 5. 16. 선고 89구2394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재단법인 호주장로교선교회(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운조)

피고

부산직할시 동구청장

변론종결

1990. 4.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8. 12. 17.자로 한 재산세 금 9,043,210원, 도시계획세 금 5,973,010원, 소방시설세 금 3,484,650원, 방위세 금 1,808,410원 및 1987년도 사업소세 금 6,794,960원, 1988년도 사업소세 금 5,685,920원의 부과처분과 1989. 3. 15.자로 한 취득세 금 93,813,7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피고가 부산 동구 좌천동 432 지상 건물의 종합병원인 일신기독병원을 경영하고 있는 원고에 대하여 그 병원용의 기존 건물 7856.11평방미터에 관하여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재산세, 도시계획세, 소방시설세, 방위세 및 사업소세의 부과처분을 하고, 원고가 1988. 5. 31. 위 병원용 건물로 신축 취득한 신축건물 4893.08평방미터에 관하여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취득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이에 원고는, 원고법인이 호주장로교 선교회의 한국선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건물 및 제비품을 소유 관리하며, 이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필요자산을 공급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민법 제32조 소정의 비영리재단법인으로서 위와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도 및 교육사업, 의료 및 자선사업을 행하고 있고, 이러한 사업은 현실적으로 모두 원고가 경영하는 위 일신기독병원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병원의 물적시설로 되어 있는 위의 기존건축물이나 신축건물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 제184조 제1호 , 제238조의2 , 제242조 , 제245조의2 제1항 제1호 , 동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 , 2호 제21호 , 제136조 , 제207조 소정의 각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은 지방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특히, 원고법인이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1호 소정의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에도 해당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의료법시행령(1973. 9. 20. 대통령령 제686호) 부칙 제2항을 그 근거규정으로 내세우고 있다), 따라서 이들 비과세 규정에 위반된 피고의 위 각 과세처분은 취소를 면할 수 없는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부터 살펴보건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 제184조 제1호 , 제238조의2 , 제242조 , 제245조의2 제1항 제1호 는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이나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재산의 취득에 관하여는 재산세, 도시계획세, 소방시설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한편, 위와같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비수익사업소에 관하여는 사업소세도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 제136조 , 제207조 는 위의 각 법조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2)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 및 재단법인, (3)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등을 열거하고 있는바(다만, 지방세법시행령 제207조 에 의하더라도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은 사업소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비영리사업자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여기에서 종교목적단체의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라 함은 성당 및 교회당의 건물이나 사찰건물과 같이 직접적으로 예배, 참선등의 종교활동에 제공되는 재산을 말하고, 또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 행하는 교육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라 함은 적어도 교육법 제81조 에서 규정하는 각종 학교의 건물이나 이들 학교의 실습장등과 같이 직접 교육사업에 제공되는 재산을 의미하며, 위 각 법조의 취지나 문리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종교 또는 교육목적에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재산은 위의 범주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새겨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 4, 5호증, 갑제6호증의 1, 2, 3, 갑제7, 8, 9, 11호증, 증인 허종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12호증의 1, 2, 3, 4, 갑제13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법인의 목적과 그 목적을 달하기 위한 사업의 내용이 원고의 위 주장과 같게 되어 있고, 또 원고법인이 호주국 기독교 연합교회등으로부터 기부되어온 특별기부금 수입이나, 위 병원경영에 따른 일부기부금 수입을 그 재원으로 하여 원고법인의 위 고유목적사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해 온 사실 및 원고법인의 개설병원은 1952. 9. 17. 산부인과 진료를 담당하는 일신부인병원으로 처음 설립되어 1962. 12. 24. 조산사 수습기관으로 지정되고, 1963. 10. 1. 산부인과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후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1980. 3. 17. 보건사회부장관에 의하여 인턴 및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지정되었으며, 1982. 11. 10.에는 현재의 일신기독병원으로 그 명칭을 바꾼 다음 1984. 7. 2. 종합병원으로 승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고 반증이 없으나, 더 나아가 위 병원의 건물이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종교, 자선 또는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병원건물은 위와같은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원고법인의 운영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병원이라는 수익사업체의 물적시설로서 어디까지나 수익사업인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일뿐 종교 또는 자선목적 사업에는 간접적으로만 사용되는 재산이라 할 것이고, 또 원고법인 경영의 위 병원이 보건사회부장관에 의하여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수련병원 및 조산사 수습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이들의 수련, 수습을 지도, 감독하고 있다 하여도 이는 모두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교육법에서 정하는 학교나 교육시설에 의한 교육활동과는 관련도 없는 것이며, 다음 원고의 일부 주장과 같이 원고법인이 위 병원을 찾아오는 일부의 극빈 환자등에 대하여 병원자체의 진료비 감면규정에 따라 진료비 감면의 혜택을 준다고 하여도 이로써 위 병원의 수익사업체로서의 성격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위 병원용 건물이 종교 또는 교육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라거나, 위 병원에서의 의료사업이 지방세법 제245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영리사업자의 비수익사업이라는 전제아래 위와같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끝으로, 원고법인은 의료법시행령(1973. 9. 20. 대통령령 제686호) 부칙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등이 과세되지 아니하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1호 소정의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에도 해당되므로, 원고와 같은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이 사건 병원용 건물에 관하여는 재산세등을 과세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비과세규정에 위반된 피고의 1988. 12. 17.자 과세처분은 이점에서도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의료법시행령 부칙 제2항은 이 령 시행당시 종합병원 또는 병원을 개설한 민법 제32조 의 재단법인이 그 당시에 시행중이던 의료법(1973. 2. 16. 법 제2533호) 소정의 의료법인은 아니지만 동법시행령에 의한 별도의 의료법인 설립절차를 거침이 없이도 의료법상의 의료법인과 같이 기왕에 개설하여 운영하는 종합병원이나 병원을 종전 그대로 계속하여 개설할 수 있는 법적 지위나 자격을 갖는 것으로 대우하여 그 재단법인이 운영해 온 병원등을 의료법상 병원을 개설할 수 없는 단체가 개설한 병원으로 취급하지는 않겠다는 단순한 경과 조치를 규정한 것으로 풀이되고, 위 부칙 조항에 의하여 위 의료법시행령 시행당시 병원을 개설하고 있던 원고법인과 같은 민법상의 재단법인이 바로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으로 그 법인의 성격이 전환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법인이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1호 소정의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도 또한 받아들일 길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모로 보아도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5. 16.

판사 조무제(재판장) 최진갑 황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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