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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21 2015구합10070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7. 8. 18. D 보건소 지방의무사무관으로 임용된 후 D 보건소에서 건강검진, 환자관리 등을 하였다.

나. 망인이 2014. 12. 10. 대구 수성구 E에 위치한 자택에서 D 보건소로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08:45경 경북 창녕군 창녕읍 송현리 창녕박물관 주차장 앞 도로에서 도로 우측 연석을 들이받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 하부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망인은 119구급대에 의해 태황의료재단 한성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4. 12. 10. 10:32경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망인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보상금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3.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아닌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공무상 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는 2015. 7. 22.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라 공무수행 중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설령 망인이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만성신부전증이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으므로 망인은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교통사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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