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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23 2016구합51382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B(C생)는 1976년경 교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5. 1. 12.부터 D교정청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B는 2015. 4. 21.부터 2015. 4. 30.까지 국외출장명령을 받아 이탈리아에 체류하던 중 2015. 4. 25. 07:00경 숙소에서 두통, 어지러움, 흉통 등 증세를 호소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9:01경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급성 심근경색(심장마비)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B를 ‘망인’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31. ‘망인은 과로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업무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업무를 지속적집중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고혈압, 당뇨, 협심증, 죽상경화성 심장병 등으로 장기간 치료받아 왔으며, 2005. 10. 19.에는 EDMI(근이양증) 초진을 받았는데 이는 선천성 근육병으로 주로 허혈성 심근증 등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되는 질병으로, 결국 위와 같은 여러 지병이 자연악화하여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은 구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의 유족보상금 지급 요건인 ‘공무상 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평소 전통교정시설에 관한 박사학위 논문을 저술할 정도로 교정시설 및 형구 등에 관심이 많았는데, 교정박물관 설립을 위한 절차 및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2015. 4. 21.부터 2015. 4. 30.까지 최고책임자인 단장의 지위로 이탈리아로 국외출장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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